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의 원인은 노화현상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다른 체질적인 요인이나 야구경기 중 눈에 맞거나, 다른 약물등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백내장이 발생하여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다면, 질병후유장해를 반면에 각종 스포츠 경기중 눈에 부상을 입어 백내장이 발생했다거나, 스테로이드등 약물부작용으로 발생한 경우는 상해후유장해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구의 장해는 크게 시력장해, 시야장해, 조절기능장해, 추상장해 등으로 평가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요소 를 잘 판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장해지급률을 평가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구의 운동장해 판정시점은 약관상 외상후 1년이 경과한 시점 부터가능하므로, 6개월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장해판정을 하면 장해가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판단하여 보험금이 지급거절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시력이 나빳던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이 일부 감액될 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백내장으로 인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꼼꼼히 약관 및 증권분석을 하고 의무기록을 토대로 근거를 가지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 판정기준 및 판정방식 , 장해진단여부에 대하여 잘 모르시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거절 또는 일부 감액당한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중한 권리를 되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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