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소판증가증은 일차적으로 거대핵세포계열이 증가하는 만성골수증식성종양 중의 하나로서,지속적인 혈소판 증가와 골수에서 큰 성숙 거대핵세포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기간 증상 없이 있다가 혈전증이나 출혈 증상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위험성때문에 비록 악성종양으로 볼 수 없더라도 질병코드 분류체계는 D47.3 경계성종양으로 코드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행동양식은 악성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동양식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악성신생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약관에 의하여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병리학적기준, 임상의 양상이 발전함에 따라 암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 입니다.
◆ 하지만, 보험사가 알아서 암진단비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있지 않다! 이미 소멸시효가경과 되었다 등등으로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해주거나 고액암담보를 빼먹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혈소판증가증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진단확정을 자문을 통해서 바꾸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과거에 경계성종양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고액암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 거절 당한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심증[I20]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지급 거부 Point (0) | 2017.02.27 |
---|---|
D39.1 난소의 장액성 낭선종 경계성종양? 암진단비 대상? (0) | 2017.02.22 |
C67.9 비침윤성 방광암 진단시 상피내암으로 볼 수 있는가? (0) | 2017.01.25 |
건강보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심장효소검사 결과 보험금 지급! (0) | 2017.01.16 |
악성흑색종 진단 후 상피내암 보험금 지급 (0) | 2017.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