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보험금의 규정
보험기간 중 최초로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정 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망당시의 상황
위암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갑작스런 토혈증상이 있어 다시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의 발행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은 출혈, 선행사인은 위암으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음.
# 관련검사 시행의 유무
마지막 심장효소검사상 Tnl 수치 상승하였고, 흉통 호소하여, 심근경색으로 진단한다는 진단서를발급
# 보험사의 지급거부
위 근거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급성심근경색에 관한 진단금을 청구하였으나, 이 진단에 관한 검사를 거쳤거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기록 또는 증거가 없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겠다.
# 이에 대한 판단
진단확정에 대한 무리안 입증요구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규정, 부검등을 통하여 입증책임을 지우라는 것은 갑작스런 사망을 감안하여 기대하기 어려움, 관련 효소검사상 상승소견, 사망진단서상의 사인 기재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갑작스런 검사를 할 겨를도 없이 사망하였고, 심근경색으로 강한 추정이 들정도의 정황이 있다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의 지급 가능성이 있으니,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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