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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요소를 살펴보자! 변사체로 발견되게 되면 경찰서에 조사를 하게되고, 타살 혐의 점이 없으면 그 사망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따라서 명백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인미상 또는 사인불명으로 사체검안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행정적으로는 어느정도 사안이 마무리가 되지만 보험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즉 사망보험금은 단순하게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재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망원인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질병으로 할 것인지 상해로 할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추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체검안서에서 사인 미상으로 적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다툼이 예상된다. 사인미상 또는 사인불명의 사체검안서가 발행된 경우, 사체의 .. 더보기
약물복용사망 보험금 문제 질병인가?상해인가? 약물은 사람의 체질과 용량 등에 따라 긍정적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기부전치료제가 " 청력이상 "을 일으크기도 하고, 국내에서 살펴보면 콘택600을 복용한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는가 하면, 감기약 "코뚜정"을 복용한 환자 20명이 뇌출혈을 일으켜 운동장애와 언어장애등을 호소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약물복용은 이처럼 부작용 발생할 확률이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의 처방하에 복용량 및 용법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최근, 음주한 상태에서 감기약이나 두통약을 복용하고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를 두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즉,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 더보기
보험 실효 후 사고나면 보험금 못받나? 보험의 혜택을 보려면 보험료를 납입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그 기간 중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즉,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중 사고는 보험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보험을 살리려고 하면 보험부활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납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고, 신계약에 준하는 청약절차를 다시 밟아 보험을 부활시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보험부활을 하여도 실효상태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등에게 알리고 최고기간을 거쳐 그 기간까지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을 해지(실효)시키게 됩니다. 보험료 미납의 원인은 자동이체 통장에 잔고가 없다거나, 자동이체가 아닌지로 납입, 주소지 변경,.. 더보기
자살보험금 청구 가능한지 따져보자! 사망보험에서 재해(상해)사망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우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의 형태가 아니어야 하며, 고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안 입니다. 하지만, 사회적합의, 통계학적의미, 유가족의경제적보호 차원에서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 내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2년의 책임개시일에 대하여 최근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약관의 내용의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약관의 해석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별도의 면책제한 규정을 둔 일부약관에서 해석 상 2년 경과 후 자살이 재해사망으로 .. 더보기
기도폐색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분쟁해결 검토! 기도폐색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큰 조각의 음식물을 삼키려 한다거나, 사고로 부러진 치아가 기도를 막는다거나, 감염으로 인하여 기도가 부어올라 있는 경우, 기타 알코올로 인한 구토물이 식도를 폐쇄하는 경우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발견당시 목격자가 있거나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진단서가 명확하거나 부검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입증을 다하여 재해 또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한 후두염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던가, 반복적인 음주력, 구토물이 없는 기도폐색, 기타 기도폐색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상황들, 사인불명의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던가 부검을 시행하지 않는 등의 불명확한 즉, 객관적으로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변정황들로부터 추론할 수 밖에 .. 더보기
자살 사망보험금 유형별 검토가 필요하다!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에 대해서, 유가족의 경제적 보호, 통계학적 자살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유형을 살펴보면, 목맴사, 추락사, 중독사 등 다양하며 자살의 동기에는 신체적,정신적 원인이 있을 것 입니다. 자살이라면, 의도적 즉, 내가 죽을 것을 예상하거나 확신하고 감히 목숨을 끊는 행위로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것이 마땅하지만 위와 같은 사회적합의를 통하여 보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험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약관의 잘못된 표기로 인하여 2년 경과후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해사망보험 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고 면책 제한조항이 바.. 더보기
2년경과후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가? 2년 경과후 자살은 모든 보험에서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가에 대해서는 틀린 애기 입니다.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인정해주는 회사는 생명보험이며, 손해보험에서는 원칙적 고의로 보는 자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에서도 2년 경과후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부 과거 약관의 잘못된 표기로 인하여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약관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보험에서 시기 구분없이 2년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니, 약관의 내용을 꼭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재해사망보험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고, 해당약관의 내용이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삽입하고 있.. 더보기
약물 및 소주를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경우 평소 심장질환에 의한 질병사망인지 여부 보통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요건 중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이며, 고의적 사고를 보험에서 보상하여 준다면 보험수리 상 맞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의적이라는 것이 불분명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평소 사업실패로 인하여 " 죽고싶다 " 라는 말을 자주 해왔고 불안 우울장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행태를 보여오고 있는 사람이 어느날, 신경안정제를 복용 후 소주 2병을 마신 후 야외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평소 당뇨, 심장질환등으로 인한 치료력이 있어 심근경색등의 질병적인 요소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보험사의 주장이 있을 수 있.. 더보기
자살 재해사망보험 보험금 분쟁해결!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약관분석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는 보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의해석 문제발생 위의 약관을 일반인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보험기간 중 질병등의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보상되며, 고의적으로 목숨을 끊는등의 자살을 보상하지 않는 반면에 2년 경과후 자살은 예외적으로 보상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오기인가? 단순하게 약관의 오기로 보기에는 많은 기간동안 위 문구에 적힌대로 상품이 판매되어 왔습니다. 단순.. 더보기
암진단 후 보험가입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계약을 할 때에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약서상에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을 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인과관계 있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고지의무위반 적용과 사기에 의한 취소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위변조, 암진단사실을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 사기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전 건강검진결과 유방암 의심소견을 받고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을 가입 한 후 암진단 확정 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한경우 #2. 보험 가입전 건강검진결과 갑상선암 의심소견 받고 이를 알리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