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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

술에 만취한상태 목격된 후 자신의 집 수돗가에 큰대야에 머리를 박고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문제! 보험계약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문제는 주요 분쟁사안중에 하나이다. 금액도 클 뿐더러 목격자 없는 사고,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의 사망, 사인의 불명확, 부검후에도 밝혀지지 않는 사인 미상, 추정진단 등이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상등이 심각하고 장기손상등이 있는 경우 상해사망으로 인정하겠지만, 그 유발요인이 상해일 것으로 보이나, 경미한 경우, 단순 골절 또는 피흘린 흔적조차 없는 경우 등이 주요 문제 유형중에 하나이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인가? 망인은 평소 운동을 하기 위해 산책을 나선것으로 파악되고, 밤을 따기 위해 낚시대를 개조하여 산행을 갔다. 밤나무에는 사디리로 보이는 물체가 있고, 낚시대는 두동강이.. 더보기
기도폐색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분쟁해결 검토! 기도폐색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큰 조각의 음식물을 삼키려 한다거나, 사고로 부러진 치아가 기도를 막는다거나, 감염으로 인하여 기도가 부어올라 있는 경우, 기타 알코올로 인한 구토물이 식도를 폐쇄하는 경우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발견당시 목격자가 있거나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진단서가 명확하거나 부검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입증을 다하여 재해 또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한 후두염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던가, 반복적인 음주력, 구토물이 없는 기도폐색, 기타 기도폐색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상황들, 사인불명의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던가 부검을 시행하지 않는 등의 불명확한 즉, 객관적으로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변정황들로부터 추론할 수 밖에 .. 더보기
2년경과후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가? 2년 경과후 자살은 모든 보험에서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가에 대해서는 틀린 애기 입니다.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인정해주는 회사는 생명보험이며, 손해보험에서는 원칙적 고의로 보는 자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에서도 2년 경과후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부 과거 약관의 잘못된 표기로 인하여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약관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보험에서 시기 구분없이 2년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니, 약관의 내용을 꼭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재해사망보험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고, 해당약관의 내용이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삽입하고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