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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문제! 흉추압박골절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 중 경추 다음에 위치하는 척추가 흉추이다. 특히 흉추 11-12번에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장해의 평가기준 척추체의 장해분류는 척추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와, 척추에 기형을 남긴때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심한 정도에 따라 지급률은 10%에서 50%까지 다양합니다. 척추에 유합술을 시행하거나,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운동장해남긴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압박골절로 인하여 기형을 남긴때에도 그 기형의 각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보험별 척추체 장해평가방식 자동차보험의 배상후유장해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즉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평가하여 그에 맞는 후유장해율을 산정하게 되지요~! 반면 개인 보험에서는 AMA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영역.. 더보기
대퇴골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문제 대퇴골골절은 부위에 따라 그 장해의 정도차이나 평가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퇴골두의 골절이라면 인공관절삽입술에 따른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가 있고, 고관절부위의 골절이라면 고정술 후 일정부분의 운동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퇴골간 분쇄골절등으로 유합술 후 뼈의 소실이나 기형이 발생한 경우 단축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분류를 보면 발 관련 장해는 절단장해, 운동제한 장해, 근력장해, 가관절장해, 단축장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요 분쟁 발생유형으로는 5년 이상의 한시장해 인정여부, 운동제한 각도의 적정성 여부, 기존 질병으로 인한 상해후유장해의 악화여부, 호전가능성 등이 주요 분쟁이 되겠습니다. 대퇴골골절은 쉽게 발생하지 않는 골절이기는 하나, 뼈가 약한 노인분이나 관련 .. 더보기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인공관절(고관절) 후유장해 청구가능한가? 김경호가 대퇴골두무혈성괴사로 힘든시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젊은 사람이라고 방심해서는 안되는 질환 중의 하나 입니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또는 고관절괴사의 원인은 통상 퇴행성 원인이 주가 되겠으나 스테로이드, 과다한음주라고도 알려져있으며, 통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무혈성괴사가 진행되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진행되고 통증이 심할때에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거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보험에서는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해당할려면 상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가 명확하게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면 즉, 교통사고, 추락등에의해 진행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스테로이드.. 더보기
인공관절 상해후유장해 지급대상 검토하자! 인공관절을 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 후 퇴행성 관절염, 무혈성괴사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고관절 부위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95%이상의 성공률로, 수명은 10년 후 95%, 20년후90%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수명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개인보험에 있어, 그 원인에 따라 질병후유장해 또는 상해후유장해 담보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원인에 대한 입증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가령, 어르신들의 경우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악화가 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그 원인을 질병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상해사고로 인한것인지 분쟁이 생길.. 더보기
후유장해 무릎 십자인대파열 보험금 검토! 운동경기, 취미활동, 산행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척추압박골절이나 십자인대파열등은 흔히 발생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이 심하면 인대재건술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적치료후 후유장해가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전방 보다는 후방이 더 심한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한 경우 개인 보험 또는 사고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후유장해 관련한 보험금을 그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인대파열의 경우 통상 동요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스트레스 뷰 또는 kt2000등의 장비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측정의 경우 건측대비를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건측이 심하게 흔들리.. 더보기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평가가 중요하다! 일상생활 중에 뜻하지 않게 자의든, 타의든 외부에서 오는 상황 또는 물체 때문에 다치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보험에서는 이러한 외부에서 오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상해 또는 재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령 산행 도중 떨어져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방십자인대파열이 되거나, 라면을 끓이 던 도중 얼굴에 화상을 입는 다거나, 물체에 의한 뇌출혈로 인하여 상지마비 또는 하지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의료과실로 인한 장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한 무혈성괴사 등도 경우데 따라 상해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후유장해의 통상적인 평가시점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후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그 이전 또는 1년 또는 2년후에 평가가 가능한 후유장해.. 더보기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시 질병후유장해 청구 가능한가? 만성신부전증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신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신장부전을 말합니다. 즉, 신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신장기능을 대체할만한 요법(투석, 신장이식술)이 필요한 단계의 말기 신장질환으로 진행 합니다. 만성신장질환의 5단계 1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90ml/min 이상이면서,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고 요소 및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인 상태를 말하며, 혈뇨, 단백뇨 등이 소변검사에서 검출 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60~89ml/min이면서, 신장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단계 입니다. 3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30~59ml/min이면서 신장기능이 더욱 감소하기 시작하며 피로, 식욕부진,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빈혈이 발생합니다. 4단계.. 더보기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 보험금 청구!!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산과 계곡, 바다로 휴식을 취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때일 수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여도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곡에서 넘어지거나, 산행도중미끄러지거나 , 바닷가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전복되는 경우 등 사고의 유형은여러가지 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 척추 즉, 요추, 흉추 부위에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심한 경우 수술적치료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압박보조기를 착용 후일정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보험에서 실손의료비, 골절진단비, 입원비만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추가적으로 상해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즉, 압박골절로 인하여 뼈의 형태가 변한 경우 후유장해 대상.. 더보기
인공와우수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하자! 인공와우수술을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보청기로 언어발달에 지장에 있을 정도여야 심평원에서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사례 참고 ) 인공와우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귀구조에 심한 이상이 없고, 청신경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생아청력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으로 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일정기간 발달한 아이가 말이 없거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재검사를 통하여 내이기형등이 있는지, 청력은 정상인지 등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청력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청성뇌간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이음향방향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결과수치를 토대로 보청기를 착용할 것인지,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통하여 인공와우수.. 더보기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사 상담문의 검토 후유장해보험금 후유장해의 일반적 의미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충분히 하고 장래에 대하여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 사고발생 후 또는 수술 후 장해를 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재활치료 후에 남을 수 있거나 예상되는 장해를 평가하는 것 입니다. 후유장해 전문의 후유장해 평가는 해당 전문의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신경관련은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상하지골절등의 장해는 정형외과 의사가, 정신과적장해는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에서 장해진단을 하는 것 입니다. 후유장해의 평가시기 통상 일반적으로 절단장해, 안구상실등의 명백한 장해가 아닌이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고정되는 장해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6개월 보다 더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해는 1년 이상 경과후에 평가되는 장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