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문제
대퇴골골절은 부위에 따라 그 장해의 정도차이나 평가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퇴골두의 골절이라면 인공관절삽입술에 따른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가 있고, 고관절부위의 골절이라면 고정술 후 일정부분의 운동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퇴골간 분쇄골절등으로 유합술 후 뼈의 소실이나 기형이 발생한 경우 단축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분류를 보면 발 관련 장해는 절단장해, 운동제한 장해, 근력장해, 가관절장해, 단축장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요 분쟁 발생유형으로는 5년 이상의 한시장해 인정여부, 운동제한 각도의 적정성 여부, 기존 질병으로 인한 상해후유장해의 악화여부, 호전가능성 등이 주요 분쟁이 되겠습니다. 대퇴골골절은 쉽게 발생하지 않는 골절이기는 하나, 뼈가 약한 노인분이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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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상해후유장해 지급대상 검토하자!
인공관절을 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 후 퇴행성 관절염, 무혈성괴사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고관절 부위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95%이상의 성공률로, 수명은 10년 후 95%, 20년후90%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수명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개인보험에 있어, 그 원인에 따라 질병후유장해 또는 상해후유장해 담보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원인에 대한 입증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가령, 어르신들의 경우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악화가 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그 원인을 질병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상해사고로 인한것인지 분쟁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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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 보험금 청구!!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산과 계곡, 바다로 휴식을 취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때일 수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여도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곡에서 넘어지거나, 산행도중미끄러지거나 , 바닷가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전복되는 경우 등 사고의 유형은여러가지 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 척추 즉, 요추, 흉추 부위에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심한 경우 수술적치료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압박보조기를 착용 후일정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보험에서 실손의료비, 골절진단비, 입원비만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추가적으로 상해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즉, 압박골절로 인하여 뼈의 형태가 변한 경우 후유장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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