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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3

뇌경색진단비 지급거부 가입전 고혈압 약물치료 미고지 ? 뇌경색의 진단( Cerevral infarction) I63 해당 사례자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구음장애를 주소로 신경과 외래에 내원하여 뇌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좌측 중대뇌동맥뇌경색이 진단되어,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이와 관련한 신경과에 입원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경과관찰을 시행한 사례자였음. 진단서와 보험금 청구, 보험사의 현장실사 시행 사례자는 뇌경색 진단서와 함께 뇌경색 진단비를 청구하였지만, 해당보험사는 실사가 필요하다며, 실사를 시행하였고 실사결과, 가입전 고혈압 약물복용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 후 뇌경색 진단비 지급 거절과 더불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됨.. [ 고혈압 약물 복용 ] 뇌경색 진단비 지급 거부와 해지통보문 발송 해당보험사는 기청구한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질문서상 고혈압 치료받은 사.. 더보기
뇌경색 진단비 I63 코드 보험사 지급거절 유형 최근 MRI(자기공명영상), MRA(뇌혈관조영술)등의 첨단검사방법으로 인하여 뇌경색, 뇌출혈 등의 진단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두통,구토 등의 증세로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결과 lacunar infarction, small vessel disease, old infarction 등의 다양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주치의가 I63 뇌경색증으로 진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 뇌혈관질환진단비 또는 뇌졸중진단비 또는 뇌경색진단비를 청구하게 되지만, 보험사에서는 뇌경색증 I63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자체 의료자문결과 G45 일과성허혈서발작, G46 열공증후군, I69.3 뇌경색증의 후유증, I67 기타 뇌혈관 질환등으로 보험금 지급을거부하고 있습니다.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은 CT,MRI등.. 더보기
무증상뇌경색 I63.9 뇌졸중진단비 보험금 분쟁 뇌경색의 의미 흔히들 말하는 뇌경색이란 허혈성 뇌졸중의 하나의 병태로서, 뇌혈관의 폐색으로 인해 뇌혈류가 감소하여 뇌조직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경색의 증상 주요 증상으로는 반신불수, 감각이상, 두통및구토, 편측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시각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증상 뇌경색 흔히 말하는 열공성 뇌경색 또는 소혈관 뇌경색의 경우, 증상 없이 있다가 우연히 MRI등에서 발견되어 뇌경색을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증상 뇌경색의 분쟁발생 보험사에서는 무증상 뇌경색은 I63코드가 아니라 I69코드로 인정하고, 뇌졸중진단비 또는 뇌경색진단비에서 지급을 거절합니다.하지만, 약관에는 어디에도 무증상 뇌경색인경우 뇌경색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도 없으며, 의사마다 견해가 다른 사안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