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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3코드 고액암 분류표에 해당되나?


혈소판증가증은 일차적으로 거대핵세포계열이 증가하는 만성골수증식성종양 중의 하나로서,지속적인 혈소판 증가와 골수에서 큰 성숙 거대핵세포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기간 증상 없이 있다가 혈전증이나 출혈 증상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위험성때문에 비록 악성종양으로 볼 수 없더라도 질병코드 분류체계는 D47.3 경계성종양으로 코드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행동양식은 악성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동양식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악성신생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약관에 의하여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병리학적기준, 임상의 양상이 발전함에 따라 암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 입니다.





◆ 하지만, 보험사가 알아서 암진단비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있지 않다! 이미 소멸시효가경과 되었다 등등으로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해주거나 고액암담보를 빼먹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혈소판증가증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진단확정을 자문을 통해서 바꾸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과거에 경계성종양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고액암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 거절 당한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