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침윤성 방광암?
비침윤성 방광암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직검사지의 병리학적 진단병명은 Non invasive urothelial carcinoma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암종은 분화도에 따라 저등급(low grade)와 고등급 (high grade)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방광암은 재발율 및 다발성이 많아 악성에 준하는 치료를 빠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C67.9 방광의 악성신생물
대부분은 비침윤성 방광암에 대해 비뇨기과 의사분들은 위와 같은 진단서를 발행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보험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하지만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침윤성 방광암에 대해서, 상피내암(제자리암종)으로 보는 것이 병리학적 기준이기 때문 입니다. 보험소비자는 억울한면이 생기는 것이지요! 의사는 악성종양이라고 판단하는데 보험사는 그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20프로 정도만 지급하겠다~
# 상황이 그러하다면 약관으로 돌아가자!
비침윤성은 상피층에 국한되어 간질을 침투하지 않은 종양을 뜻하고, 이것이 기저막을 뚫고 지나가 점막고유층을 침투하기 시작하면 침윤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관에서 보상하는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진단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신생물형태분류에 의하여 현미경적 소견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 방광암은 일부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증권의내용, 가입형태, 약관의 구성, 의학적 소견, 유사 조정례 또는 판례의 태도, 병리학적 진단기준, 침윤의 정도 등을 종합검토하여 근거자료를 만들어 대응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모든 주장을 수용하기 보다는 보험전문가의 검토 및 상담을 받아 대응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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