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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D37.5 # 경계성종양 C20 악성종양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지급?

대장에 발생하는 종양은 이제 흔한 질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검진서비스가 좋아지고, 

그에 따른 질환들의 발견도 매우 빨라 발견과 동시에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대장에 발생하는 용종은 대부분 양성종양으로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증식만 있을 뿐

 주변조직으로 침윤이나 다른기관으로의 전이가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아닌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발생하는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은 이미 깊숙한 자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서 크기가 작은경우 전이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병리학회에서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종양입니다.


통상 1CM이하의 종양들은 대부분 경계성종양으로 취급하여 직장부위는 D37.5 직장부위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또는 직장 경계성종양으로 표현하여 진단서를 발행합니다.







조직검사지 결과지에는 Retum, neuroendocrine tumor(Carcinoid) , well differentiated, GRADE 1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질병분류체계에 의하면 직장유암종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세포유형에

따른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악성신생물로 보고 있습니다.(충수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리학회에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악성신생물로

보지않는 것은 명확한 진단기준도 없이 절충된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최종 의학적 진단은 주치의의 의학적 경험칙 및 그에 따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비록, 1cm이하라 하더라도 악성신생물로

진단받은 경우는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또한, D37.5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받았다하더라도 약관해석적 측면

에서 일부 암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유사사례와의 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일부 악성신생물에 

준하는 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으니




보험사로부터 일부의 보험금만을 과거에 지급받았거나 현재

보험사에서 경계성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경우 꼭 보험전문가를 통하여 일을 해결해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