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병보험

암환자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문제점 검토 꼬옥~!




2017년 현재 의료기계는 첨단화로 인하여 그 정밀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IBM은 왓슨이라는 AI프로그램을 통해 암진단을 하고 최적의 치료방법까지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료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그 진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분야에 있어서는 건강검진등의 활발한 시행으로 인하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암으로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이를 환자가 아는 경우 심리적 충격에 빠질 수 있으며, 정신행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무기력감과 우울증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암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등을 시행하는 병원도 많지요~


그런데, 혹여 이러한 암환자가 그러한 심리적 충격인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상해사망으로 볼 것인지, 질병사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자살로보아 한푼도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보험사에서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생명보험이야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는

2년 경과후 자살이라하더라도 고의사고는 보험금지급 면책에 해당합니다.


그러하다면, 심신상실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그러한 입증책임을 하지 못한다면 상해사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질병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 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도적 상해사고로 보아 질병사망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고에 이르게된 원인, 질병의 진행정도 등에 따라 상해사망, 질병사망에 대하여 각각 판단하여 가장 합리적인 담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환자가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을 책임준비금이외에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 꼭 보험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