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해보험

심근경색 사망 추정 진단비와 사망보험금 문제!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덥기는 하지만 그만큼 야외 활동도 활발히 하게 되지요~ 가까운 강가로 해변으로 또는 테니스, 야구 등 스포츠인에게는 더위따위는 필요 없나 봅니다.^^*


간혹 수영을 하다가 사망하시거나, 야구, 테니스 등 운동을 마친 후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망을 하는 경우 사망진단서가 발행되게 되는데 명확하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원인미상, 사인 불명 등 또는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경우 심근경색 추정등으로 진단서를 발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보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진단서의 발행으로 인하여 분쟁이 시작 됩니다. 즉 사망원인을 알수 없거나 심근경색 추정등 그 사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액이 적은 방향으로 일을 마무리할려고 할 것 입니다.



일반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은 그 액수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가령, 테니스 운동경기 후 갑작스럽게 쓰러진다거나, 비닐하우스 근처에 쓰러져 사망한 노인, 수영장에서 수영 후 물속에 떠있는 채로 사망한 경우 이를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외부적요인에 의해서 사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심근경색 진단비의 경우 심근경색 추정또는 의심의 진단만으로 이를 진단확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문제에 있어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소중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