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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척추압박골절 장해진단 상해기여도 분쟁! 척추체는 크게 경추, 흉추, 요추, 미추, 천추로 구성됩니다. 젊은 분이라면 경미한 외력으로 척추골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뼈는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골다공증등의 질병이 있다면 경미한외력으로도 충분히 척추압박골절, 방출성골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경미한 압박율인경우 시멘트삽입술등의 수술요법을 시행하지 않으며, 압박율이 심한경우 시멘트삽입술을 시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을 치료하기 위하여 허리보조기 TLSO 허리보조기를 착용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자동차보험은 물론 개인보험에서도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진단 입니다. 다만, 압박률의 정도에 따라 그 지급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통상의 압박률은 15%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며, .. 더보기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작업중사고 굴삭기,포크레인,지게차,콤바인,경운기,건설기계,농업기계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사유 1.자동차를 운정하던 중 사고, 2.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등의 교통사고 자동차와 기타교통수단의 정의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의 6종건설기계를 말합니다. 기타교통수단이라함은 기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자전거, 항공기, 선박, 요트, 모터보트, 보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거절사유 1. 시운전, 경기 또는 흥행(연.. 더보기
척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척추체의 장해는 누구나 발생할 수 있다. 척추체는 경추(목), 흉추( 가슴), 요추(허리), 천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감소증 등으로 인하여 쉽게 경미한 외력으로 골절 되기도 하지만, 아무리 강한 뼈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겨울스포츠 활동, 산행 중 추락하는 경우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척추골절의 증상 골절 발생부위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척추 부위의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 하지의 통증이나 마비가 올 수 도 있습니다. 척추골절의 검사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검진하에 척추 골절이 의심되면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CT나MRI등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합니다. 척추체의 장해평가 현 개인보험 약관의 척추골절로 인하여 평가될 수 있는 요소는 운동장해 와.. 더보기
척추압박골절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시 주의사항! 1. 압박골절의 발생기전 압박골절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외력에 의해 일정힘이 척추체 또는 어느 골 부이에 압력이 가해져 그 연속선상이 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압박골절은 척추체 부위에 발생하며, 특히 흉추 또는 요추에 발생하게 되는데 원인은 주로, 일정한 높이에서의 추락, 교통사고, 산업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 2. 척추체 압박골절에 따른 후유장해 척추체에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압박의 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으면 수술 치료를 하지 않지만, 심한 경우 척추체 고정술이나 또는 척추체에 의료용시멘트를 삽입하여 일정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유도하게 된다. 개인보험에서 압박골절에 따른 척추체의 후유장해는 보통 2가지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척추체의 운동장해, 하나는 척추체의 기형장해로 구분할.. 더보기
인공관절을 해야하는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상해후유장해 청구가능! 인공관절은 더이상 해당 관절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여,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통증과 보행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하는데 장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병원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인공골두삽입술을 시행하여 치료를 한다. 일반적으로 상해후유장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우연성, 급격성,외래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산재사고,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그 입증을 하는데 있어서 쉬운경우에 속하지만,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등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여, 대퇴골두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인공골두 삽입술 또는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헷갈릴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