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상해후유장해 지급대상 검토하자!
인공관절을 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 후 퇴행성 관절염, 무혈성괴사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고관절 부위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95%이상의 성공률로, 수명은 10년 후 95%, 20년후90%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수명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개인보험에 있어, 그 원인에 따라 질병후유장해 또는 상해후유장해 담보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원인에 대한 입증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가령, 어르신들의 경우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악화가 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그 원인을 질병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상해사고로 인한것인지 분쟁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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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폐색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분쟁해결 검토!
기도폐색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큰 조각의 음식물을 삼키려 한다거나, 사고로 부러진 치아가 기도를 막는다거나, 감염으로 인하여 기도가 부어올라 있는 경우, 기타 알코올로 인한 구토물이 식도를 폐쇄하는 경우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발견당시 목격자가 있거나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진단서가 명확하거나 부검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입증을 다하여 재해 또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한 후두염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던가, 반복적인 음주력, 구토물이 없는 기도폐색, 기타 기도폐색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상황들, 사인불명의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던가 부검을 시행하지 않는 등의 불명확한 즉, 객관적으로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변정황들로부터 추론할 수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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