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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인공관절 상해후유장해 지급대상 검토하자! 인공관절을 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 후 퇴행성 관절염, 무혈성괴사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고관절 부위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95%이상의 성공률로, 수명은 10년 후 95%, 20년후90%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수명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개인보험에 있어, 그 원인에 따라 질병후유장해 또는 상해후유장해 담보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원인에 대한 입증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가령, 어르신들의 경우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악화가 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그 원인을 질병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상해사고로 인한것인지 분쟁이 생길.. 더보기
후유장해 무릎 십자인대파열 보험금 검토! 운동경기, 취미활동, 산행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척추압박골절이나 십자인대파열등은 흔히 발생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이 심하면 인대재건술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적치료후 후유장해가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전방 보다는 후방이 더 심한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한 경우 개인 보험 또는 사고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후유장해 관련한 보험금을 그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인대파열의 경우 통상 동요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스트레스 뷰 또는 kt2000등의 장비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측정의 경우 건측대비를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건측이 심하게 흔들리.. 더보기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요소를 살펴보자! 변사체로 발견되게 되면 경찰서에 조사를 하게되고, 타살 혐의 점이 없으면 그 사망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따라서 명백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인미상 또는 사인불명으로 사체검안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행정적으로는 어느정도 사안이 마무리가 되지만 보험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즉 사망보험금은 단순하게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재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망원인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질병으로 할 것인지 상해로 할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추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체검안서에서 사인 미상으로 적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다툼이 예상된다. 사인미상 또는 사인불명의 사체검안서가 발행된 경우, 사체의 .. 더보기
약물복용사망 보험금 문제 질병인가?상해인가? 약물은 사람의 체질과 용량 등에 따라 긍정적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기부전치료제가 " 청력이상 "을 일으크기도 하고, 국내에서 살펴보면 콘택600을 복용한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는가 하면, 감기약 "코뚜정"을 복용한 환자 20명이 뇌출혈을 일으켜 운동장애와 언어장애등을 호소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약물복용은 이처럼 부작용 발생할 확률이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의 처방하에 복용량 및 용법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최근, 음주한 상태에서 감기약이나 두통약을 복용하고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를 두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즉,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 더보기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평가가 중요하다! 일상생활 중에 뜻하지 않게 자의든, 타의든 외부에서 오는 상황 또는 물체 때문에 다치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보험에서는 이러한 외부에서 오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상해 또는 재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령 산행 도중 떨어져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방십자인대파열이 되거나, 라면을 끓이 던 도중 얼굴에 화상을 입는 다거나, 물체에 의한 뇌출혈로 인하여 상지마비 또는 하지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의료과실로 인한 장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한 무혈성괴사 등도 경우데 따라 상해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후유장해의 통상적인 평가시점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후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그 이전 또는 1년 또는 2년후에 평가가 가능한 후유장해.. 더보기
자살보험금 청구 가능한지 따져보자! 사망보험에서 재해(상해)사망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우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의 형태가 아니어야 하며, 고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안 입니다. 하지만, 사회적합의, 통계학적의미, 유가족의경제적보호 차원에서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 내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2년의 책임개시일에 대하여 최근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약관의 내용의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약관의 해석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별도의 면책제한 규정을 둔 일부약관에서 해석 상 2년 경과 후 자살이 재해사망으로 .. 더보기
기도폐색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분쟁해결 검토! 기도폐색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큰 조각의 음식물을 삼키려 한다거나, 사고로 부러진 치아가 기도를 막는다거나, 감염으로 인하여 기도가 부어올라 있는 경우, 기타 알코올로 인한 구토물이 식도를 폐쇄하는 경우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발견당시 목격자가 있거나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진단서가 명확하거나 부검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입증을 다하여 재해 또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한 후두염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던가, 반복적인 음주력, 구토물이 없는 기도폐색, 기타 기도폐색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상황들, 사인불명의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던가 부검을 시행하지 않는 등의 불명확한 즉, 객관적으로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변정황들로부터 추론할 수 밖에 .. 더보기
자살 사망보험금 유형별 검토가 필요하다!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에 대해서, 유가족의 경제적 보호, 통계학적 자살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유형을 살펴보면, 목맴사, 추락사, 중독사 등 다양하며 자살의 동기에는 신체적,정신적 원인이 있을 것 입니다. 자살이라면, 의도적 즉, 내가 죽을 것을 예상하거나 확신하고 감히 목숨을 끊는 행위로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것이 마땅하지만 위와 같은 사회적합의를 통하여 보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험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약관의 잘못된 표기로 인하여 2년 경과후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해사망보험 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고 면책 제한조항이 바.. 더보기
2년경과후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가? 2년 경과후 자살은 모든 보험에서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가에 대해서는 틀린 애기 입니다.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인정해주는 회사는 생명보험이며, 손해보험에서는 원칙적 고의로 보는 자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에서도 2년 경과후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부 과거 약관의 잘못된 표기로 인하여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약관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보험에서 시기 구분없이 2년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니, 약관의 내용을 꼭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재해사망보험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고, 해당약관의 내용이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삽입하고 있.. 더보기
미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능한가? 미추는 척추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꼬리뼈를 말합니다. 대개는 엉덩방아를 찧는 경우에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미추골절은 경미하더라도 통증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바닥에 앉을 때 통증은 더욱 심해지겠지요~!, 미추골절이 심한 경우 출산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할 수 있므로 충분한 재활치료가 필요 합니다. 그렇다면, 추락이나, 빙판길 낙상, 계곡에서 물놀이, 산행 중 미끄러짐 등으로 낙상하여 미추골절 또는 미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매우 경미하다면 청구가 불가능하겠지만, 방사선(x-ray)상 골절이 확인되고, 압박률이 인정된다면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평가는 통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시점에 평가가 가능 하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