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해보험

음주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심신상실 여부!! 개인보험에 있어서 고의적인 즉, 결과발생을 예견하고도 그 행위를 감히 행하는 경우는 상법 및 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생해 또는 재해에 있어서 우연성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상태에 있더라도 중증의 정신질환, 음주의 정도,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우연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상태의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요소로는 정신병의 증세 및 동기의 유무, 자살의 태양 등을 들 수 있다. 자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방조해서는 안되지만, 그 이르게 된 경위 및 행태가 자유로운의사결정을.. 더보기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 보험금 청구!!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산과 계곡, 바다로 휴식을 취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때일 수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여도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곡에서 넘어지거나, 산행도중미끄러지거나 , 바닷가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전복되는 경우 등 사고의 유형은여러가지 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 척추 즉, 요추, 흉추 부위에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심한 경우 수술적치료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압박보조기를 착용 후일정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보험에서 실손의료비, 골절진단비, 입원비만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추가적으로 상해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즉, 압박골절로 인하여 뼈의 형태가 변한 경우 후유장해 대상.. 더보기
자살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소멸시효! 일명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보험사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우연성등 재해 또는 상해요건에 결여되어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별도의 특약으로 보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상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약관내용을 신뢰한 보험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약관의 해석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로 더욱 명확해진 것은 사실이나, 현재 계류중인 다수의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판단할 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다. 주계약은 재해이외의 사망을 주담보로하고, 특별약관은 재해사망을 담보로 하면서 별도의 면책제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금 지급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 더보기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가 문제다!!! 최근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에 의하며, 생명보험 주계약과 재해사망특별약관이 분리된 경우에 재해사망특별약관에서 고의적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2년경과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의 삽입으로 인해 일반인 입장에서 2년경과 후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한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는 현재 신청중이거나 보험금 청구권 2년 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위 판례와 동일한 사안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하면, 주계약과 특별약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면책제한약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2010년 4월 1일 이전 생명보험약관이고, 2년 .. 더보기
약물 및 소주를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경우 평소 심장질환에 의한 질병사망인지 여부 보통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요건 중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이며, 고의적 사고를 보험에서 보상하여 준다면 보험수리 상 맞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의적이라는 것이 불분명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평소 사업실패로 인하여 " 죽고싶다 " 라는 말을 자주 해왔고 불안 우울장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행태를 보여오고 있는 사람이 어느날, 신경안정제를 복용 후 소주 2병을 마신 후 야외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평소 당뇨, 심장질환등으로 인한 치료력이 있어 심근경색등의 질병적인 요소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보험사의 주장이 있을 수 있.. 더보기
자살 재해사망보험 보험금 분쟁해결!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약관분석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는 보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의해석 문제발생 위의 약관을 일반인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보험기간 중 질병등의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보상되며, 고의적으로 목숨을 끊는등의 자살을 보상하지 않는 반면에 2년 경과후 자살은 예외적으로 보상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오기인가? 단순하게 약관의 오기로 보기에는 많은 기간동안 위 문구에 적힌대로 상품이 판매되어 왔습니다. 단순.. 더보기
폐쇄성골절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신청하자! 골절의 유형 골절을 분류하는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다. 부위, 모양, 환부노출 등에 따라 분쇄골절, 횡골절, 선상골절, 폐쇄성골절등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그 중 골절된 뼈가 밖으로 나오거나 뼈가 노출된 경우를 개방성 골절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폐쇄성 골절이라고 부른다. 요추압박골절 요추는 총 5개의 척추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왕증이 없는 환자의 경우 강력한 외력에 의해 골절이 발생하는 부위이다. 압박골절은 척추의 두부가 눌려 척추 뼈가 위에서 눌리게 되데, 그 압박률에 따라 신경근을 압박할 수도 있다. 요추압박골절의 장해평가 폐쇄성골절 요추압박골절의 후유장해 평가 방식은 통상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운동장해로, 고정술이 아닌 경우 기형장해로 평가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말하는 노동능력상실과 .. 더보기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사 상담문의 검토 후유장해보험금 후유장해의 일반적 의미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충분히 하고 장래에 대하여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 사고발생 후 또는 수술 후 장해를 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재활치료 후에 남을 수 있거나 예상되는 장해를 평가하는 것 입니다. 후유장해 전문의 후유장해 평가는 해당 전문의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신경관련은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상하지골절등의 장해는 정형외과 의사가, 정신과적장해는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에서 장해진단을 하는 것 입니다. 후유장해의 평가시기 통상 일반적으로 절단장해, 안구상실등의 명백한 장해가 아닌이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고정되는 장해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6개월 보다 더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해는 1년 이상 경과후에 평가되는 장해.. 더보기
수상스키 사고 상해보험에서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거부 할 수 있나? 어느 덧 봄의 초입을 넘어 벗꽃이 만개하는 4월달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산과 바다에서 여러 레저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강에서는 래프팅,수상스키 등, 바다에서는 바나나보트, 제트스키등 산에서는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스포츠 보다는 위험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시 위험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등을 할때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레저스포츠 시설업자는 사고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사망시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합니다. 그래서, 레저스포츠시설업자는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이러한 위험을 보장 받게 됩니다. 개인보.. 더보기
병원에서 대퇴골골절 후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가? 평소 폐질환을 갖고 있던 노인이 대학병원에서 폐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항상 낙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낙상으로 인하여 대퇴골골절이 일어나는 경우 자주 발생되곤 하는데, 뼈가 잘 유합되면 모르겠지만, 환자의 전신 상태, 나이, 만성질환 등에 따라 뼈가 잘붙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감염에 쉽게 노출되곤한다. 즉, 만성폐질환을 갖고 있던 환자가 병원에서 낙상후 대퇴골골절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중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질병사망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대퇴골골절로 인한 재해사망으로 볼 것인지가 분쟁이 될 수 있다. 재해사망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퇴골골절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