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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추락사고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나? 보험에서는 고의적인 사고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쓰이는 재해분류표에서도 고의적인 자해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의성을 가지는 자살은 면책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심신상실의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록 아파트 옥상 등에서 추락하여 자살이 의심되는 경우는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러한 의심만으로는 불가하고, 실제적인 사망의 형태, 사고장소의 구조, 피보험자의 행동,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당사자가 죽고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또는 단순우울증 있는 상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 더보기
술에 만취한상태 목격된 후 자신의 집 수돗가에 큰대야에 머리를 박고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문제! 보험계약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문제는 주요 분쟁사안중에 하나이다. 금액도 클 뿐더러 목격자 없는 사고,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의 사망, 사인의 불명확, 부검후에도 밝혀지지 않는 사인 미상, 추정진단 등이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상등이 심각하고 장기손상등이 있는 경우 상해사망으로 인정하겠지만, 그 유발요인이 상해일 것으로 보이나, 경미한 경우, 단순 골절 또는 피흘린 흔적조차 없는 경우 등이 주요 문제 유형중에 하나이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인가? 망인은 평소 운동을 하기 위해 산책을 나선것으로 파악되고, 밤을 따기 위해 낚시대를 개조하여 산행을 갔다. 밤나무에는 사디리로 보이는 물체가 있고, 낚시대는 두동강이.. 더보기
[필독] 고관절과 슬관절(무릎관절)의 인공관절,인공골두 삽입의 후유장해! 관절의 이상이 생기는 원인은 퇴행성관절염, 무혈성괴사, 약물의부작용, 외상에의한 파열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고연령에서 고관절 통증, 무릎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여x ray, mri검사상 심한 관절염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보험에서는 이러한 수술적치료를 시행하여,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완전강직이 발생한경우, 근력검사상 0등급인 경우를후유장해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관절운동범위 제한을 평가하여야하며, 그관련한 규정은 미국의사협회에서 발간한 AMA지침을 따르고있습니다. 발생원인에 따라 담보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보험증권의 상해 또는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검토해 볼 수 있다. 상해는 그 요인인 외부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질병은자신의 신체.. 더보기
망상장애가 있는 환자가 자살한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여부/요골동맥절단/출혈성쇼크 피보험자 는 망상장애의 병명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피보험자는 강원도 소재 R여관의 욕실에서 목을 메고 좌측손목의 요골동맥을 절단하여 출혈성 쇼크로 사망함. 생명보험(주)는 피보험자가 면책기간(보험가입후 2년) 이후에 자살한 것으로 보아 일반사망보험금(2천만원)을 지급함. B생명보험(주)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병력은 인정하지만 본건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거절. C중앙회는 재해보장약관상 자살은 면책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재해 공제금 지급을 거절함. 위원회의 판단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의 여부 자살이란 피보험자가 사망을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고의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를 의미.. 더보기
밭농사를 마치고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농작업중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의 확인 2015년 11월 03일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후 2016년 2월 25일 피보험자 주거지에서 100미터 떨어진 밭에서 농사를 마치고 쌀직불금 신청을 위해 면사무소에 들른 후 경운기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 13시 15분경 면사무소 앞에서 렉카차와 충돌하는 사고의 발생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는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판정받고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이르렀음. # 이에 대하여 분쟁의 발생 해당담보는 일반상해와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별도로 가입되어 있음 문제는 일반상해에는 해당하나 본 사안이 농작업중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라 할 것임 # 이에 대한 분조위의 판단 분조위는 약관상 농작업의 범위의 규정을 참고하여, 별표2. 주거와 .. 더보기
허리뼈 골절(압박골절) 후유장해담보 파악해보기! 오늘 동해안에 폭설.한파가 몰려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파로 인하여 도로는 살얼음이 얼어 미끄러지기 쉬운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하더라도 중심을 못잡고 발을 잘못딛는경우 순식간에 엉덩방아를 찧는 경우는 허다 합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팔목, 척추(허리뼈), 뇌진탕, 디스크, 갈비뼈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절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게 마련이지요~! 그 중 허리뼈의 골절로 인하여 정형외과에 입원치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허리뼈를 요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추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 압박보조기로 지지대 역활을 하고 통증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게 .. 더보기
요추1번 골절에 따른 척추의 장해평가! 척추를 구성하는 허리뼈는 경추, 흉추, 요추, 미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요추 부위에서 골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척추의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 신경을 자극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운동의 제한이 발생하여 자택 또는 병원에서 재활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심한 경우, 척추 성형술 내지 척추 고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척추체에 골절 발생하게 되면,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의 요소를 살펴보면 1. 척추체가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에 있는지2. 척추체의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이 발생하였는지3. 추간판탈출증으로 하지방사통 내지 수술이 필요한정도였는지 척추체 장해의 고려요소 1.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 그 기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더보기
대퇴골두무혈성괴사 M87진단 인공관절 후유장해 청구 대상인가? AVN of hip(femoral head) 대퇴골절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경과관찰을 하거나 괴사부위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감압술을 시행하거나 고령의 환자나 골두의 변형이 심한경우 인공관절 삽입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삽입술에 따른 후유장해 발생 개인보험의 약관은 AMA방식을 준용하여 장해평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따른 고관절 운동장해로 평가가 가능 합니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 M87 무혈성괴사의 진단서가 발행되는 경우 골괴사 질병코드를 분류하고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한 괴사는 상해 또는 재해후유장해 검토 무혈성괴사의 발병원인은 특별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의학경험칙상 과도한 음주력, 외상,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에.. 더보기
압박골절 요추, 흉추, 경추 후유장해보험금 검토! 골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뼈가 약한 어린이나, 노인층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젊다 하더라도 추락이나, 미끄러지짐 등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골절은 유형에 따라 분쇄골절, 선상골절, 압박골절등 여러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으며, 이 중 모든 골절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후유장해 대상이 될 수 있는 골절은 분쇄골절과 압박골절에서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장해의 유형은 크게 운동장해와 기형장해 등으로 나뉠 수가 있으며, 이는 상해에 대한 기여도 기왕증 유무등에 따라 지급률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고가 명확하지 않거나 고의적 사고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조사를 실시하여 그 상해의 원인, 장해적정성, 기여도 등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척추 유합술(고정술) 상해후유장해보험금 판단! 척추유합술은 관절이 약해지거나 골절로 인해 척추체가 앞으로 빠져나와 신경근을 누르는 등의 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골절된 부위의 척추를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정확한 기구 고정 및 세밀한 뼈이식등 고도의 수술기법이 필요합니다. 통상 심한 추간판탈출증이나, 흉추,요추압박골절 등이 심한 경우 척추유합술(고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평가를 하여야 하며, 통상 운동장해, 기형장해, 추간판탈출에 따른 신경장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시점은 통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이나,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이전에도 평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척추체 장해의 경우 약관에 기여도 조항이 존재한다면, 관련 질환이나, 기와증을 근거로 하여 보험금 감액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