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이형성 증후군의 의의 및 진단
골수이형성증후군 또는 골수이형성증이란 골술에 비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보이며, 혈액세포 생성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범혈구감소증이 나타나는 몇가지 질환을 총칭하여 부르는 용어이다.
진단은 골수검사로 진단하며, 조혈모세포 모양의 이상을 주된 소견으로 하지만 양상이 다양하다.
골수이형성증후군[D46]의 현 질병분류체계
골수이형성증후군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의 명칭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D46]이며 그아래 세분류를 살펴보면,
D46.0 |
고리철적모구가 없는 불응성 빈혈 |
D46.1 |
고리철적모구가 있는 불응성 빈혈 |
D46.2 |
모세포과잉의 불응성 빈혈 |
D46.4 |
상세불명의 불응성 빈혈 |
D46.5 |
다세포계 형성이상을 동반한 불응성 빈혈 |
D46.6 |
고립성 5q 결실 염색체이상을 동반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7 |
기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9 |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포함 : 알킬레이팅 약품 관련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에피포도필로톡신 관련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치료관련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제외: 약물 유발 무형성 빈혈[D61.1]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지만 암으로 청구할 수 있다!
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한계로 인하여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D46코드 경계성종양으로 구분되고 있어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았다.
보험사는 암보험금 지급기준이 질병분류코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암보험금의 20%정도만 지급하여 보상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백혈병과 비슷한 예후를 보이고,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등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다고해서 암진단비를 수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환자의상태.암의 직접적치료.재발가능성등을
종합하여 암으로입증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겠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분쟁의 소지를 막아보자!
골수이형성증후군은 혈액관련질환으로 대다수 백혈병이 아니니 쉽게 넘어가지만, 그치료나 예후에 있어 암에 준하여 치료를 시행하고 잇는 점,다른암과 달리 그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따라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암진단비의 수령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 후 청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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