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병보험

C67.9 비침윤성 방광암 암진단비 소액만 지급 맞나?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9 진단 받았도 암진단비 전액지급 불가?


최근들어 방광암 진단 받고도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보험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방광암 진단코드가 잘못되어있고, 조직검사결과지상 비침윤성으로 확인되어 이는 상피내암으로 구분하여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방광암의 소액보상 정당한가?


최근 보험사 일부에서 보험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방광암도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약관이라면 방광암도 암진단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자체자문등으로 통하여 방광암의 질병분류코드를 변경 또는 종양의 등급을 일부 변경하여 보험금을 일부 감액하고 있는 상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지급거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명 보험사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나, 비침윤성 방광암의 경우 가입시기, 종양의 형태, 분화도, 약관의해석에 따라 암진단비를 전액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살보험금, 갑상선암 사안에서 보듯이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일차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일정기간 경과 후 소멸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기안에 근거자료를 뒷받침하여 재주장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