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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진성적혈구증가증[D45] 암진단비 받아야 합니다!

진성적혈구증가증[  D45 ]은 경계성종양 ?




진성적혈구증가증이란 골수 증식성 질환의 하나로 골수에서 지나치게 많은 적혈구를 생성하여 혈액 내 순환하는 

적혈구수와 혈색소 농도가 증가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피부와 점막에 분포된 모세혈관에 많은 양의 혈액이 충혈되어 점막과 피부가 붉어지고, 체중감소, 

두통, 어지러움, 발한, 시력장애,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결막충혈, 소화기계 출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정맥폐쇄로 인해 복수나 황달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성적혈구 증가증은 병리학적으로는 양성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악성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진성적혈구증가증 암진단비 보상 거부




보험회사에서는 D45 는 경계성종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거절 하게 됩니다.  즉 경계성종양은 대개 암진단비의 20%정도 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현 통계청 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여 코딩을 하더

라도 이는 현 환자의 상태 및 예후, 암의 재발확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암진단비 100 % 청구하세요!





진성적혈구증은 충분히 암진단비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증상이 심한 경우 암과 동일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치료또한 항암제 투여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혈병 수준으로 치료를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D45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계분류를 의미할 뿐 암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십시오!




보험사의 일방적인 지급거부를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관련 통계청 코딩 지침, 진단서의 오류, 현재 환자의 상태 및 치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하여야 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