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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거부는 정당한가? I21,I22


급성심근경색(acute myocardial infarction)은 허혈성 심장질환 중의 하나로서, 관상동맥에 혈전이 혈관을 막아 일부가 파괴 또는 괴사되어 혈액 흐름이 원할하지 않게 되어 가슴이 통증 및 심장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에 이를 수 도 있는 질환이다.




심근경색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증상과,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심장혈관 조영술등으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진단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이러한 검사 결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검사상 결과수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부 사례에 있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심근경색 진단비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의학적 검토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분쟁유형을 살펴보면, 첫번째, CI보험에서 주로 발생하는 수치상승이 미미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 두번째, 약관상 내용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 세번째, 심근경색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할 겨를도 없이 사망한 경우 등이다.



심근경색은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전형적인 증상 호소나, 검사결과가 부합하여야 진단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조사결과를 무작정 신뢰할 것이 아니라, 심근경색과 관련된 의무기록,진단, 검사결과, 증상등을 종합하여 심근경색을 진단되었음으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거부당하거나 현재 분쟁중이신경우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험소비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