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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선박 사망보험금 직무상 탑승 문제!!자살보험금문제!


선박에 의한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선의 경우 각종 줄 감김에 의하여 바다로 빨려들어갈 수도 있으며, 팽팽한 줄이 끊어지면서 사지의 절단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객선의 경우 미끄러짐 또는 바다구경을 하다가 휘청거림에 의한 난간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이 의심이 될만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망인이 만약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의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은 손해보험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살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보험사는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고로 면책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직무의 형태, 사고발생경위, 사고의 종류, 증권의 분석, 약관의 해석, 유사사례의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험사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하거나 입증책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필히 보험전문가 상담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