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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D37.2 위장관기질종양 글리벡(gleevec)치료 암진단비 검토 대상!



글리벡(gleevec)



정싱명칭은 이매티닙(imatinib)으로 글리벡은 다국적 노바티스에서 상품화를 시킨 항암약물을 말합니다.


통상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쓰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위암과 관련된 위장관기저종양(gist)에도 약효가 있어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위장관기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위장관 기질종양은 아직 연구가 진행중인 희귀질환으로서, 대장, 소장, 위 부이에서 발생한다. 증상적으로는 위장관종괴, 복강내 종괴, 장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진단은 위, 대장내시경상 점막하 종양의 형태로 발견이 되며, 최종 확정진단은 조직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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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기질종양으로 조직검사가 나오게 되면, 의사는 그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한국표준질병분류에 따른 코드부여 및 진단을 확정하게 된다.


진단병명으로는 위장관 기질종양, 위의 악성신생물, 위의 경계성종양, 소장의 악성신생물, 소장의 위장관 기질종양, gist등 다양한 진단병명으로 기재하고 , 그 행동양식에 따라 D37.2 / D37.1 / D00/ D01 / C16 / C18 / C19 등 코드를 넣을 수 가 있다.



문제는 위장관기질종양이 희귀질환이라 진단적 확립이 아직 없다.


의사마다 정확한 진단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경계성종양을 양성으로, 악성종양을 경계성으로 진단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치료하는 의사입장에서 그 분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진단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규모가 차이가 크므로 진단적 의미가 크다할 수 있다.


위장관기질종양(GIST) 진단 적정성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장,소장,대장 등 위장관에 점막하종양 내지 기질종양으로 진단 받은 경우 자신의 받은 진단이 보험약관에 의한 암 또는 경계성인지 여부를 재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일부만을 지급 받으신 경우도 재청구 가능할 수 있으니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