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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요추2번 압박골절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문제해결! 요즘 날씨가 서늘해지고 산행을 하기에 좋은 날씨 입니다. 태풍의 피해가 많았지만 그래도 계절마다 느끼는 자연의 위대함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되지요~! 산행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도 늘어나게 마련인데요~! 특히 산행중 낙상을 당하여 골절 상을입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리, 허리, 팔 등 신체 모든 부위가 발생가능하며, 특히 뼈가 약한 노약자에게는더욱 쉽게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허리는 신체에서 중요한 부위이며 그 중 요추 2번 압박골절은 자주발생하는 부위 입니다.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되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고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합니다.그리하여 허리 압박보조기를 사용하여 최대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요추 2번 압박골절이 발생하게되면,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 검토를 해볼.. 더보기
외인사,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문제! 사망원인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알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의사마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사체부검을 통하여 2차적으로 확인할 수 가 있을 것 입니다. 부검은 한국의 정서상 쉽게 유족측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워 일반적인 경우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험금 문제에서도 발생합니다. 즉,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보험사측에서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권자는 상해로 각각 달리 주장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각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보험사는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더보기
백내장수술 후유장해보험금 검토해보기! H26.1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의 원인은 노화현상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다른 체질적인 요인이나 야구경기 중 눈에 맞거나, 다른 약물등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백내장이 발생하여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다면, 질병후유장해를 반면에 각종 스포츠 경기중 눈에 부상을 입어 백내장이 발생했다거나, 스테로이드등 약물부작용으로 발생한 경우는 상해후유장해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구의 장해는 크게 시력장해, 시야장해, 조절기능장해, 추상장해 등으로 평가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요소 를 잘 판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장해지급률을 평가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구의 운동장해 판정시점은 약관상 외상후 1년이 경과한 시점 부터가능하므로, 6개월.. 더보기
선박 사망보험금 직무상 탑승 문제!!자살보험금문제! 선박에 의한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선의 경우 각종 줄 감김에 의하여 바다로 빨려들어갈 수도 있으며, 팽팽한 줄이 끊어지면서 사지의 절단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객선의 경우 미끄러짐 또는 바다구경을 하다가 휘청거림에 의한 난간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이 의심이 될만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망인이 만약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의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은 손해보험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살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보험사는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고로 면책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 더보기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약물부작용 사망시 재해사망인정가능한가? 보험에서는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과 재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즉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질병사망이 될 것이고, 외래적인 요인이 개입되었다면 재해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와의 분쟁이 되기 시작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자료만을 가지고 청구했다가는 거의 보험금 지급 불가 또는 약관상 규정된 의료처치 면책조항으로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약물부작용은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거나 이에 동의한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는 경우에는 재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더보기
정신질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문제!! 상법 보험편 및 약관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사회적인 것이고 우연성등이 결여되므로 보험보상에서 제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살이라고 하면 보험에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책임준비금 내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자살한 사안에 대해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통계적, 사회적, 유가족 보호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관의 해석상 재해로 볼 수있는 일부 약관에 한해서 적용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조현병, 중등도우울증, 만취상태, 극도흥분상태등의 심신상실상태.. 더보기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신청 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하게 되면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 통증은 대체로 감소하기 시작 합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에 찾아가 mri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적 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십자인대파열은 통상 전방십자인대파열과 후방십자인대파열이 빈번하며, 측부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하게되면 후유장해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즉 동요(무릎이 흔들리는 증상)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형외과의원에서는 스트레스뷰 방식으로 측정하고, 대학병원급에서는 kt2000, telos등의 장비를 사용합니다. 장해의 정도에 따라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최저 5%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즉 다친 쪽의 동요의 정도가 5mm이상일 때 부터 장해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장해의 평가시.. 더보기
흉추12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검토 ✔ 흉추는 등뼈를 말하는 척추체의 부위로서, 추락, 충격, 압력에 의하여 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중에 한 부위입니다. 그 중 흉추12번 압박골절, 방출성골절, 찬스골절, 탈구등으로 인하여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발현되지 않거나 단순 골절인 경우 보조기 등의 보조적 치료로 재활치료를 하지만, 통증이 심각하고 신경손상이 예상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골절로 인하여 치료 후에도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가 보험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해관련 보험금에 있어서 몇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안은,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질병적인 요인은 없는지, 압박률 및 기형의 정도는 .. 더보기
요추1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검토필요 � 2016년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을 산행 등 단풍을 구경하기 위한 등산도 활성화 되겠지요!^^* 외부활동을 하게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중 낙상, 추락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허리 즉 요추 부위의 골절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뼈가 약해 있거나 충격이 심한경우,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드는 경우 등 요추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하게 되면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추 1번 압박골절, 요추 2번 압박골절 등 그 부위 별로 진단명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진단명이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검토해 볼수가 있겠습니다. 요추 즉 척추체의 장해는 운동장해, 기형장해, 추간판탈출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라.. 더보기
심근경색 사망 추정 진단비와 사망보험금 문제!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덥기는 하지만 그만큼 야외 활동도 활발히 하게 되지요~ 가까운 강가로 해변으로 또는 테니스, 야구 등 스포츠인에게는 더위따위는 필요 없나 봅니다.^^* 간혹 수영을 하다가 사망하시거나, 야구, 테니스 등 운동을 마친 후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망을 하는 경우 사망진단서가 발행되게 되는데 명확하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원인미상, 사인 불명 등 또는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경우 심근경색 추정등으로 진단서를 발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보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진단서의 발행으로 인하여 분쟁이 시작 됩니다. 즉 사망원인을 알수 없거나 심근경색 추정등 그 사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액이 적은 방향으로 일을 마무리할려고 할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