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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악성흑색종 진단 후 상피내암 보험금 지급 오늘은 날씨가 흐림 입니다. 마음도 어둡네요! ㅠㅠ 이 폭설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악성흑색종을 상피내암(제자리암종)으로 지급한 사례에 대해서 논의해 볼 까 합니다. 상피내암은 상피층에 국한된 암종으로서 0기암으로 불리우며,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한 암종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꾸준한 추적관찰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신중해야 합니다. 악생흑색종( Malignant melanoma )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피부에 생기는 피부암 중 가장 악성 질환으로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는 어느 부위에나 생기지만 피부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종양입니다.( 두산 백과 ) 이와 같은 악성도가 높은 피부암인데고 불구하고, 상피내에 존재한다는 자체 자문결과를 토대로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 더보기
D47.3 혈소판증가증 00생명 보험금 지급 거절사례 보험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는 손해사정사가 쓰는 이야기.... 오늘은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고 불리우는 혈액종양에 대해서 암보험에서 진단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D47.1, D47.3 ,D47.4, D47.5 한국표준질병분류에 제 7차에 의하면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은 본태성(출혈성)혈소판혈증으로 그 분류명이 변경되었고 약어로 ET로 불리 웁니다. 이에 대한 분류코드는 D47.3으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분류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행동양식은 악성신생물로 간주 됩니다. 위 해당 진단병명 및 분류코드가 암보험의 약관의 암진단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상품에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상기 분류코드가 삽입되어 분쟁이 되지는 않으나 과거 판매된 상품에는 경계성종.. 더보기
기스트암 진단비 보험사가 거절하는 이유 주로 소화기계에서 발생하는 기스트(GIST) 위장관기질종양은 희귀질환으로분류되어 있어 그 악성도 분류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종양입니다. 기스트로 진단하게 되면 양성, 경계성, 악성 구분에 따라 다른코드를 분류하여 진단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양식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암은 기저막 위층에서 발생하여 아래로 침윤하지만위장관기질종양은 점막하 또는 근육층에서 발생합니다. 전이의 성격도 달라서 혈관으로 전이될 확률이 더 큽니다. 조직검사를 하여 악성, 경계성, 양성 여부를 판단하고 통상은위 일부만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의사마다 견해차이가 발생하여, 진단서상 C코드를 받아.. 더보기
D37.2 위장관기질종양 글리벡(gleevec)치료 암진단비 검토 대상! 글리벡(gleevec) 정싱명칭은 이매티닙(imatinib)으로 글리벡은 다국적 노바티스에서 상품화를 시킨 항암약물을 말합니다. 통상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쓰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위암과 관련된 위장관기저종양(gist)에도 약효가 있어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위장관기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위장관 기질종양은 아직 연구가 진행중인 희귀질환으로서, 대장, 소장, 위 부이에서 발생한다. 증상적으로는 위장관종괴, 복강내 종괴, 장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진단은 위, 대장내시경상 점막하 종양의 형태로 발견이 되며, 최종 확정진단은 조직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암보험금 지급 대상인가?? 위장관기질종양으로 조직검사가 나오게 되면, 의사는 그 조직검사 결과.. 더보기
D37.2 위장관기질종양(GIST) 보상문제 SOLUTION 소화기관의 근육층에 생기는 종양 즉, 소화기관벽의 중간층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간질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되는 암입니다. 위장관기질종양은 특히 위와 소장에 많이 발생하며 대장, 식도 및 복막에도 소수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위장관기질종양의 주요 증상으로는 복부불편감, 위장관출혈, 출혈로인한 빈혈, 피로감, 호흡곤란, 오심과 구토등이 발생합니다. 위장관기질종양의 특성상 희귀질환으로 연구가 계속중이며, 그 진단기준에 있어 의사들간, 협회간 차이가 있어 진단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보험에서 암진단비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와의 진단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부 D37.2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된 경우도 악성으로 볼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 더보기
C67.9 비침윤성 방광암 암진단비 소액만 지급 맞나?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9 진단 받았도 암진단비 전액지급 불가? 최근들어 방광암 진단 받고도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보험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유를 살펴보니, 방광암 진단코드가 잘못되어있고, 조직검사결과지상 비침윤성으로 확인되어 이는 상피내암으로 구분하여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방광암의 소액보상 정당한가? 최근 보험사 일부에서 보험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방광암도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약관이라면 방광암도 암진단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자체자문등으로 통하여 방광암의 질병분류코드를 변경 또는 종양의 등급을 일부 변경하여 보험금을 일부 감액하고 있는 상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지급거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명 보험.. 더보기
방광암 암진단비 C67 진단코드 악성암 인정불가 20프로만 지급?? 방광암은 비뇨기에서 두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 전세계적으로 발생빈도가매우높은 암중에 하나입니다. 방광암의 진단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요인은 유전적 요인외에 흡연이 중요한요소인 것으로 파악 됩니다. 그 중 비침윤성 방광암의 경우 보험사와의 암진단비 보험금에 관한 그 액수의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의사의 진단서가 C67 방광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다 하더라도 보험사는조직검사지 결과상 악성신생물로 볼 수 없다며 방광의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보아 보험금의 20%만을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일반암 전액을지급하여야 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소액지급하는 경우도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주장을 무조건 신뢰하기 보.. 더보기
갑상선암 암진단비 림프절 전이 C77 분류코드 보험금 분쟁! 갑상선은 우리몸의 중요한 내분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갑상선은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고 있으며 갑상선암은 장비 및 진단기법의 발달로 그 진단이 점차 늘어나고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수술 후 조직검사로 확진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진단확정이 되게 되면 C73으로 진단하게 되고, 갑상선암에서 주위 림프절로 전이 되게 되면 C77로 재분류 합니다. 갑상선암의 이런 진단 확률 및 예후가 타 암에 비해 좋기 때문에 소액암으로 분류 되기도 합니다. 다만, CI보험 갑상선암을 중대한 암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2011년 4월 1일 이전 약관에 의해 C77로 분류된 경우 갑상선암에서 림프절 전이된 경우에는 일반암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액암으로 받기 보다는 검토가.. 더보기
보험가입 전 암진단 완치 후 재발전이암 암진단비 지급문제!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과 보험가입 후 발생한 질병간의 관련이 있다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 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혈액검사를 기반으로 한 진단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적 정밀검사를 통하여 진단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전 암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 후 장시간동안 치료하지 않고 의사로부터 관찰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일정시간 경과 후 다른 부위에 전이암이라는 소견을 듣게 되는 경우.. 더보기
C77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일반암 지급해야~ 오늘은 갑상선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갑상선암은 암 중에서도 예후가 좋은 암종에 속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수질암, 역형성암 등은예후가 안좋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진단 받게 되면, 수술적 치료 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진단서에는 C73으로 분류하여 진단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에서 림프절 전이로 진행된 경우 표준질병분류에 의하면c77로 분류가 가능하고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통계적 목적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는 갑상선의 진행정도를나타낸 것일뿐 갑상선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이유로 c77코드를 부정하고 c73으로 분류되어야 하며따라서 갑상선암에 따른 소액암규정이 있다면 소액암으로만 지급하고있는 .. 더보기